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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요청 수차례 했으나 반려됐어요.

안해주시려는건 아닌거같은데 매번 세무쪽 문제로 미뤄지고 있다고 답변 주고 계십니다. 사업장에서 처리 못하나요 ..?(근 6개월 되었습니다.)

1) 4대보험 적용 요청드리고 있는데 안돼고 있어서 셀프로라도 하고싶습니다. 셀프 방법 있나요 .? 참고로 돈은 모두 4대보험을 제하고 난 후의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2) 4대보험 미적용 사업장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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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한 경우 각 공단에 소급하여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각 공단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직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각각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으나 건강과 연금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