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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잠자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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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비율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비율이

누가 잘못을 떠나 5대5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무 이유 없이 받혔는데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난 것처럼 엄격하게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과실을 기본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5:5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하 주차장 사고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5:5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 과실 산정 시에 도로 교통법의 우선권이 적용이되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좌회전 차량 보다는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고 주차장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을 하게 되면 일반 도로처럼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또한 차량의 진출입과 후진등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후진 출차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후진차의 100% 과실이 적용되지

      않고 통로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5 : 5 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