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m정도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어젠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끼리 싸우던데 5m정도 차 빼주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싸우더라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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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으나, 법률이 개정되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도록 바뀌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것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음주운전은 도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음주 후 운전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