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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바다사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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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권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매매할 수 있나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24년 6월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나요?? 현재 1주택자이고, 2년매 매매할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나 기타 주담대 실행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목적물이 되는 주택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가 이슈였는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즉, 아파트 + 분양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이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