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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호돌이6
대견한호돌이624.02.04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기간 문의드립니다

와이프와 제가 각각 부모님께 2억씩 총 4억을 빌릴려고 하는상황인데요.

무이자로 원금상환으로 갚을려고하는데 10년으로 작성하면 원금상환 월 납입액수가 너무커서 20년 상환으로 하고싶은데 20년 상환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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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차입금 전액을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을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연도가 장기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인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원금을 상환하며서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방향으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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