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00만원 넘게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물기 싫어요

할머니랑 아버지가 합산해서 5000넘게 증여를 해주셨는데 증여세를 물기 싫으면 초과되는 금액을 엄마한테 이체해도 되나요? 아빠는 한 3년 전에 3000 이체해주셨고 할머니는 4월달에 이체해주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5000만원 넘는 금액을 어머니에게 돌려줘도 질문자님은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미 5000만원을 넘게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시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은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돌려드리시면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