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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욕심많은감자탕
할머니랑 아버지가 합산해서 5000넘게 증여를 해주셨는데 증여세를 물기 싫으면 초과되는 금액을 엄마한테 이체해도 되나요? 아빠는 한 3년 전에 3000 이체해주셨고 할머니는 4월달에 이체해주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5000만원 넘는 금액을 어머니에게 돌려줘도 질문자님은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미 5000만원을 넘게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시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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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은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돌려드리시면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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