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경업금지 조항 질문 드립니다
학원강사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간 갑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범위에서 갑과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을 창업 또는 동업하거나, 갑과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 동안은 갑의 학원생을 상대로 과외 기타 교습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저는 재직중(계약기간 중)인 상태인데, 이 경우 반경 1km가 넘어가는 거리에서는 동종업계 투잡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와 상관 없이 동종업계는 불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종업계 취업은 지양해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상 거리 제한을 둔 것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조항이 유효하다면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경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중에는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겸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1년간 겸업금지를 지켜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겸업금지조항만 있을 뿐, 겸업금지로 인한 생계박탈에 따른 보상 조치도 없고, 학원영업이 과연 겸업을 금지할 정도로 영업상 비밀이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학원강사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신고되곤 하는데, 현재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따라서 1km가 이내에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 자체는 일단 유효하나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1km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떄문에 1km를 넘어가는 위치에서의 취업이나 창업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의 경업금지 내용 상 학원 소재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범위 외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을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