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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1

당구장에서 동네선후배들이 모여 훌라도박을 했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선후배들이 모여서 훌라도박을 하는데 판돈이 다합쳐서 100만원 가까이 되면 도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판돈 100만원인지 여부만으로 도박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