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사기 가햐자가 연락을 피합니다.
오늘까지 갚기로 했고 어제도 전화로 오늘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오늘 연락 두절 및 일부러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연락을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돈을 안 갚을려고 그러는거 확인했구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방이있는데 얀락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고소하면 돈 안갚을꺼고 지 공탁걸고 안갚을꺼라고 협박도 해서 오늘로 미뤄준거고 심지어 사기로 얼마전에 나왔다고 하거군요 이럴때 가해자 부모랑 이야기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가해자 부모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해자 부모와 이야기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를 친 것이라면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변제를 하려고 할 테니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 추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련인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