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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뛰어난항정살
눈에띄게뛰어난항정살

소액사기당했는데 합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8만원 사기를 당하고 시간이지나 합의하자는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60만원을 요구했지만 가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가족이 죽고 가출했다라는 감정호소 후 다른 피해자들이 많아 150%까지만 합의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봐드려 40만원에 사과글로 합의를 진행하겠다고했는데 '가해자가 구속이되어 갚을능력이 없다. 건수가많아 어짜피 처벌받을거라 한두건 합의안돼도 큰 의미 없다. 하튼 미안하다' 이런식의 답장이 왔더라고요

합의를 한다면 최소 40만원은 받을 생각입니다. 저런식으로 배째라고 하면 가해자는 구속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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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자체는 당사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진행을 하는데 피해자가 다수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제 삼으며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적인 합의금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 불발에 대해서 엄벌 탄원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