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세입자 문제 및 보금자리론 자금출처 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27년 7월 세입자 계약종료(갱신권 이미 사용)되어 퇴거일에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진행하려는데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진행하려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생애최초가 되는지 안되는지 의견이 반반이라

1-1) 잔금일에 맞춰 퇴거하는 조건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 이런 조건에서 필요한 서류나 추가적으로 갖춰야 하는게 있는지 궁급합니다.

2. 여성측 보금자리론, 남성측 신용대출로 매도금을 맞춘 뒤 입주 후 혼인신고 예정

2-1) 이때 추후 매매하여 실 거주중 남성측 신용대출이 자금출처로 보금자리론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

2-2)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진행 가능한지 OR 보금자리론을 끄는 사람의 명의로만 진행을 해야되는지?

2-3) 단독 명의일 경우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등을 명의자 이름으로만 이체해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 : 잔금일 퇴거 조건 가능 여부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금 당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정산받고 퇴거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입주하는 조건이라면 보금자리론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2 : 필요 서류 :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잔금일 당일 발행되는 임차인 퇴거 확인서, 또는 보증금 반환 영수증,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주민등록 등본

    2-1 : 대출이 이미 실행되어 집을 산 이후에 남성 측 신용대출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보금자리론 자체가 소급해서 취소되거나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2-2 : 가능합니다. 보름자리론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2-3 : 만약 여성 단독 명의로 보금자리론을 진행하신다면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등 모든 매매대금은 반드시 여성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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