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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했을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인데요

직원 1명이 본인은 사대보험을 가입하고싶지 않다고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가입이된다고 작성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없음)
현재는 직원은 퇴사한 상태이며 실업급여때문인지 근무 일수를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를 원한다는데 또 사대보험은 가입하고 싶지 않답니다 (통화녹음있음)
수정신고 해준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일용직이고 근무일수는 20일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신고를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지 궁금하고
사업자가 받는 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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