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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했을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인데요

직원 1명이 본인은 사대보험을 가입하고싶지 않다고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가입이된다고 작성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없음)
현재는 직원은 퇴사한 상태이며 실업급여때문인지 근무 일수를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를 원한다는데 또 사대보험은 가입하고 싶지 않답니다 (통화녹음있음)
수정신고 해준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일용직이고 근무일수는 20일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신고를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지 궁금하고
사업자가 받는 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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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해당 법률에 가입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겠다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4대보험 대상인데 미가입 합의는 불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분석하여 대상이 되면 가입, 안 되면 미가입이 맞습니다. 단, (불법적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선택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긴 할 뿐, 불법입니다.

    2. 지금 근로자의 주장은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꿔달라는 말인데, 근로계약서를 분석해 보세요,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상용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면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해야지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법입니다.

    3. 사대보험 미가입은 처벌(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소액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특정 보험만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나,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므로 정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3.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판단 후 정정신고가 요구되면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