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조사 관련 질문드려요
동생 명의로 된 집을 부모님이 사려고 합니다(가족간 매매)
저가가 아닌 시세에 맞게 거래할 예정인데
부모님이 살 때 보태라고 제가 부모님 각자에게 5천,5천씩 증여하려고 합니다(5천씩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 경우
증여는 문제가 없죠?
혹시 증여한 1억에 대해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도 증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살 때 보태라고 제가 부모님 각자에게 5천,5천씩 증여하려고 합니다(5천씩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 두 부모님에 대한 증여비과세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보게 됩니다. 즉 총 1억을 증여하는것과 같고 그에따라 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증여시(본인 -> 부모님)에는 사실상 자금출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게 증여를 받는 사람의 미성년자 여부나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꼐 현금증여를 비과세 한도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증여하는 것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해당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할 서류(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소득 신고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증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의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므로 부모님의 자금 출처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 거래 시 시세에 맞게 매매하신다면 자금출처조사가 와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거래해야 증여로 추청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위 사항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고 나머지 5천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당하게 세금 내시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