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오토바이(자차)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산재를 해줘야 되나요?
직원이 오토바이(자차) 출퇴근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산재를 해줘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거라 (업무랑 전형관없음) 만약 출퇴근 사고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산재처리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차든 대중교통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오토바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 해주려면'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청구할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개인적인 용무 중 사고였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개인 오토바이 출퇴근 중 사고라도, 통상경로였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업무상 재해로서(출퇴근 재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통수단과 상관 없이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어 사업장에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