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휴정기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그외 궁금증도 있습니다>
모 네이버 카페에 법정기간동안에 대해 댓글로 말들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1 - 법정 휴정기란 무엇인지요?
2- 이 기간동안에 무엇을 하는지요?
3 - 이 기간동안에 성 범죄 피의자/피해자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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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쉬는 기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쉬고, 다만 긴급하게 처리가 되야 하는 일부 사건들만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휴정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휴정기는 말그대로 법정이 휴정하는 기간(하절기와 동절기 각 2주)입니다.
이 기간에 법원공무원이 휴가를 통해 재충전하고 법정에서는 사건 정리나 내부 청소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위 기간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휴정기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시기를 말합니다. 통상 하계 및 동계 각 2주간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재판부는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휴가 등을 다녀오게 됩니다(통상 판사는 밀린 업무가 많아 거의 기록검토 및 판결문 작성을 합니다).
해당 기간이 길지 않아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