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회수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5년전에 게임 계정을 저에게 구매했는데 로그인이 안된다며 며칠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로써는 기억도 안나고 이메일도 처음보는거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제 번호랑 거래당시 구매자가 저와 나눴던 대화내용 캡쳐본을 들고있습니다. 사기죄나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회수한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정 명의자로서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