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무면허인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으로 출퇴근을해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항상돌발상황을 생각하는편이거든요
교통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무면허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대방은 사비로 다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무면허 운전에 따라 처벌을 받겠으며, 사고에 대하여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상대방이 100%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