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정말
작은아이11개월 육휴중에 회사가 폐업해서 싶업급여로 전환해서 육휴
한달 남았는데 재취업후 나중에1개월 남은것도 쓸수 있남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할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서 11개월을 사용하였다면, 향후 타 기업에서 남은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시작하는 시점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