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늘훌륭한돼지국밥
늘훌륭한돼지국밥

육아휴직 연장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정말

작은아이11개월 육휴중에 회사가 폐업해서 싶업급여로 전환해서 육휴

한달 남았는데 재취업후 나중에1개월 남은것도 쓸수 있남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할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서 11개월을 사용하였다면, 향후 타 기업에서 남은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시작하는 시점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