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성희롱 조사는 하나 의절차로 진행해도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성희롱 조사는 하나 의절차로 진행해도 되나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신고인이 구분된다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절차에 따른다면 하나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