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조사시문의드립니다?
1. 한 사건으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다 해당될 때는 두가지로 다 처벌이 안 되나요?
2. 괴롭힘보다 성희롱이 더 큰 죄?라서 같은 행위로 괴롭힘 및 성희롱 다 해당되면 성희롱으로만 조사하는게 맞나요?
3. 저는 성희롱 및 괴롭힘 두개 다 진정 넣었는데 회사쪽 노무사에서 계속 성희롱으로만 조사한다는 식으로 말해서요.
4.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청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제가 정보공개신청하면 볼수있나요?
5. 노무사는 회사에 제가 제출한 증거 각종서류들 모두 회사에 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