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녀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자 부분은 사망시 수익자가 별도 또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것이니(부상이나 후유장해시 계,피 수익자가 같더라도)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녀분들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고유 재산이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포기와 관련이 없는 수익자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보험금을 받은 자에게는(상속인이나 재 3자 등) 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