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진단서 전치5주인데, 상해죄 아닌 폭행죄?
안녕하세요?
쌍방폭행으로 상해진단서 전치 5주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형사조서 과정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상대방 죄명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형사 개인판단인가요,
아니면 상해죄로 명시하기엔 책임소재가 있으니 일단 폭행죄로 기재하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죄명을 임의로 폭행죄로 작성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폭행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검사에게 의견서로 적용죄명이 상해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