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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상해진단서 전치5주인데, 상해죄 아닌 폭행죄?

안녕하세요?

쌍방폭행으로 상해진단서 전치 5주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형사조서 과정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상대방 죄명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형사 개인판단인가요,

아니면 상해죄로 명시하기엔 책임소재가 있으니 일단 폭행죄로 기재하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죄명을 임의로 폭행죄로 작성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폭행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검사에게 의견서로 적용죄명이 상해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