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해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대전 유성의 도안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한지 3년이 되었는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해서 작년에 계약사실확인원과 갱신완료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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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H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사실 확인원과 갱신 완료 통보를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거주지의 행정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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