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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까마귀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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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월세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금+월세 계약시 추후 불리한 상황시 대처할수있는

여러가지방법과 준비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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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2.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각 층별 호실별 보증금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

      3. 건축물 내부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필요서류는 임차인 입장에서 신분증과 도장(싸인) 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넘는 보증금이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질문이므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꼭 부여받으시면 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