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월세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금+월세 계약시 추후 불리한 상황시 대처할수있는
여러가지방법과 준비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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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2.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각 층별 호실별 보증금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
3. 건축물 내부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필요서류는 임차인 입장에서 신분증과 도장(싸인) 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넘는 보증금이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질문이므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꼭 부여받으시면 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