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업장이2개입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장이2개입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문의드립니다.
A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사업장에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액공제 신고를 작성하였습니다.
A사업장에서 만든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면 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도 A+B전체 사업장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