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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호감가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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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방법을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건물주와 중개인이자 관리인인 사람과 저희와 감정이 원래 좋지 않았던 상태로 임대계약이 끝나는데,보증금2500만원 중 엘레베이터 생활기스 및 마모를 1400만원,+부가세=1540만원을 집주인이 중개인을 통해 청구했습니다.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해서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싸움을 중간에서 부추긴 중개인은 사실상 고소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소송비도 많이나오고 이 유치한 싸움을 어떻게 끝내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송절차 없이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되겠지만 비용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