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방법을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건물주와 중개인이자 관리인인 사람과 저희와 감정이 원래 좋지 않았던 상태로 임대계약이 끝나는데,보증금2500만원 중 엘레베이터 생활기스 및 마모를 1400만원,+부가세=1540만원을 집주인이 중개인을 통해 청구했습니다.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해서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싸움을 중간에서 부추긴 중개인은 사실상 고소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소송비도 많이나오고 이 유치한 싸움을 어떻게 끝내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송절차 없이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되겠지만 비용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