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중 스토퍼 위치로인한 벽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거주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스토퍼에 뒷바퀴를 붙여서 주차를 했는데 돌출된 벽면에 차뒷부분이 약 3cm가량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스토퍼와 벽사이 간격이 좁아 이미 많은 차량들이 제가 부딪힌 부위주변으로 부딪힌 흔적들이 벽면에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님에게 물어보니 해당 주차장소 앞 주민들은 이미 그곳이 그런 상황인것을 알기때문에 알아서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으나 보험사에서는 건물 파손으로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어떤 관련 주의문구도 없었고 관리실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실의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