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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생각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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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토퍼 믿고 주차했는데... 차량 파손된 경우

주차 스토퍼 믿고 전면 주차를 했는데 후면용이었는지...

면으로 차가 더 진입해서 차량 앞 부분이 파손되고 가게에 설치된 설치물이 파손 되었습니다.

파손 된 설치물은 제가 수리해기로 했는데

스토퍼가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있던거 아닐까요?

저만 잘못이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차 스토퍼를 신뢰하고 통상적인 전면 주차를 하였는데, 스토퍼가 후면 주차용이거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여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라면 운전자에게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퍼 설치자의 관리 책임과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함께 문제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차 스토퍼는 차량의 정지 위치를 유도하는 시설물로, 일반 이용자가 전면 주차 시 정지 기준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스토퍼가 차량 규격이나 주차 방식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전면·후면 구분 표시가 없었다면 설치·관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과실 비율 판단 기준
      실무상은 과실상계 문제로 정리됩니다. 운전자가 저속으로 주차하며 전방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스토퍼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깊었는지, 안내 표지나 경고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스토퍼 설치상 하자가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은 일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및 조치 방안
      현장 사진, 스토퍼 규격과 위치, 주차 구획 구조를 확보하시고, 가게 측과 과실 비율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쟁이 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주차 스토퍼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해당 스토퍼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함께 올려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설치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후면 주차나 전면주차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파손된 경우에도 그 설치나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