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토퍼 믿고 주차했는데... 차량 파손된 경우
주차 스토퍼 믿고 전면 주차를 했는데 후면용이었는지...
면으로 차가 더 진입해서 차량 앞 부분이 파손되고 가게에 설치된 설치물이 파손 되었습니다.
파손 된 설치물은 제가 수리해기로 했는데
스토퍼가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있던거 아닐까요?
저만 잘못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주차 스토퍼를 신뢰하고 통상적인 전면 주차를 하였는데, 스토퍼가 후면 주차용이거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여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라면 운전자에게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퍼 설치자의 관리 책임과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함께 문제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차 스토퍼는 차량의 정지 위치를 유도하는 시설물로, 일반 이용자가 전면 주차 시 정지 기준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스토퍼가 차량 규격이나 주차 방식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전면·후면 구분 표시가 없었다면 설치·관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과실 비율 판단 기준
실무상은 과실상계 문제로 정리됩니다. 운전자가 저속으로 주차하며 전방 상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스토퍼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깊었는지, 안내 표지나 경고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스토퍼 설치상 하자가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은 일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조치 방안
현장 사진, 스토퍼 규격과 위치, 주차 구획 구조를 확보하시고, 가게 측과 과실 비율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쟁이 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주차 스토퍼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해당 스토퍼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함께 올려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설치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후면 주차나 전면주차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파손된 경우에도 그 설치나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