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인하될 경우 기존계약서 수정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계약서상 인하된 보증금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계약일자, 특약추가등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계약시 전세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면, 일부 대필비용이 들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대부분 특약으로 이를 명시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상 기존임대차를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점과 인하된 보증금을 가격으로 기재하고 차액 얼마를 만기일에 반환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