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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액 계약 연장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시세가 낮아져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상황에서 전세가를 낮게 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의점 및 기존 계약서에 특약만 넣고 다른 문구 기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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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인하될 경우 기존계약서 수정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계약서상 인하된 보증금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계약일자, 특약추가등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계약시 전세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면, 일부 대필비용이 들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대부분 특약으로 이를 명시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상 기존임대차를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점과 인하된 보증금을 가격으로 기재하고 차액 얼마를 만기일에 반환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감액하고 계약서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재계약인지에 따라 최초계약 2년포함 4년 또는 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의 경우 임차인은 특별히 조취할부분은 없습니다만

    임대인 측에서 특약사항에 해당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서작성을 원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을 그대로 두시면서 서로 협의한 금액으로 정한 후 보증금을 감액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갱신계약시,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이나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액금액을 결정하여 감액된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계약하시되, 감액금 반환의 일시 및 방법(감액분의 역월세 지급 등)을 특약으로 명기하시고, 감액 계약이 갱신계약인지 아니면 단순 재계약인지를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