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회사 개인 성과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회사는 기본 연봉도 중요하지만 성과금이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낮아도 원천징수는 굉장히 높은 직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 개인 성과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개인의 근로제공여부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기본급에 연동되는 경우라면 임금성 주장이가능하나,

    임의로 책정된금액이 지급되며,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지급기준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 1회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퇴직금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