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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팔팔한박새285
팔팔한박새285

제가 프리랜서인데 부모님 건보료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 불법인가요?

저는 프리랜서이고 엄마 건보료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따로 건보료 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연금과 건보료는 내라고 하는데..건보료를 내야하나요?지금까지 피부양자로 되어있었는데 불법인가요? 작년 소득금액은 1400만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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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당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시 다른 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료 피부양자의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박탈되는 것이고 보통 박탈시기는 22년에 소득이 1400만원인 경우 23년 11월에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대상이라면 공단에서 연락이 알아서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