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리랜서인데 부모님 건보료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 불법인가요?
저는 프리랜서이고 엄마 건보료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따로 건보료 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연금과 건보료는 내라고 하는데..건보료를 내야하나요?지금까지 피부양자로 되어있었는데 불법인가요? 작년 소득금액은 1400만원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당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시 다른 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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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료 피부양자의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박탈되는 것이고 보통 박탈시기는 22년에 소득이 1400만원인 경우 23년 11월에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대상이라면 공단에서 연락이 알아서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