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당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시 다른 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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