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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소득공지 받는 법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받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중이고요. 간이 사업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손님이

대폭 줄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콜 받는 걸로는

50만원도 안돼 생활이 안됩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당분간 이거라도 해서 입에 풀칠

이라도 하려고 버티는 중인데요. 소득공제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거 같아 챙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겟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소득공제 받는법 나와있는것도 없고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적용받는 소득공제가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받는 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외의 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보통 지출액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소득공제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짐작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그나마 질문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산제도이므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시는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대부분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를 찾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이시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를 통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PDF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13.2%)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되니 여유가 되시면 12월말일까지 불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