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을 하는데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20% 이상을 떼어 갑니다.
가령 18만원을 회사측에서 지급하면 사무실에서 4만 5천원을 가져가고 13만 5천원을 줍니다. 업체에서 지급한 일당의 25%를 인력소개소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소작업대, 곰방, 신호수, 화재감시자들은 일당을 다르게 지급하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현장의 회사들이 사무실에 지급하는 금액이 기본 17, 18이고, 고소작업대를 타거나 함마드릴, 그라인더, 용접 등 장비사용 인력들에는 추가임금을 지급합니다.
기본일당을 과수령하는 것도 문젠데 앞서 말씀드린 추가수당같은 경우에는 5대5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설용역은 10%이하, 그 외 간병인, 청소등의 용역으로 일하게 되면 30%이하의 수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실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내는 업종이 건설용역인데 이렇게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의 20%이상의 수수료를 제하고 인부들에게 지급해왔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소개받아 일을 한 기간은 개월수로 3개월 정도고 30일 정도라 과부담한 수수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한 금액까지 생각하면 그냥 두고 있기엔 마음이 불편해서 법적으로 인력사무실의 행태를 막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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