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A와 B가 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4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1채씩 매도를 하면 둘 다 양도세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는 22년 12월 용인시 소재 84m2아파트 매수(1주택자,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
B는 23년 5월 의정부시 소재 101m2 아파트 취득(1주택자,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
(두 지역 모두 실거주 안함)
A와B는 24년 3월 결혼 후 혼인신고
24년 12월 이후 용인시 소재 84m2아파트 매도(12억 이하 or 12억 초과)
25년 5월 이후 의정부시 소재 101m2아파트 매도(8억 이하)
를 한다면,
Q1. 용인아파트 매도 시에는(결혼 후 5년 내 매도) 일시적 1주택 이니 12억 이하는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과세이고
Q2. 의정부아파트 매도 시에는 1가구 1주택 상태이니 비과세 맞을까요?
Q3. 의정부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기준은,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용인아파트 매도 후 2년이 지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