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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01.25
11월달에 근무한 건설회회사에서 퇴직공제금을신로를안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형틀목공의로 일을하고있는데 저번달에일한곳에서 형특목공의로 일을했는데

퇴직공제금을 퇴직공제회에다가 형틀목공의로 신고를안하고있습니다

일한 회사에서 퇴직공제금을신고안하고있써 건설기능등급학교에서 교육을이수해야되는데

회사에서 퇴직공제금 돈을납부를안하고있써 교육을못받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노동법 몇조의처벌을받을수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근로자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립신고를 안했다면 제10조의4 제1항 위반이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제13조의2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