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에서 공제금을납부안하면 과테료처분해도불구하고
먼저번에일하던 회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금을납부를안하고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공제금을납부하라고 공문도보내고 유선열락도
했다고합니다 그래도안되면 노동청 에 회사과테료처분 고발을한다고합니다 노동부에서 과테료청구에도불구하고 회사에서는과테료를 납부를안하면
어떤게되나여 근로관독관말로는 회사가 과테료
를납부안하면 재산압류를한다고하는데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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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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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제금 미납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합니다. 체납처분 절차는 첫 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로 행하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