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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심심한곰161
심심한곰161

부부간 증여시,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최근 남편이 아내에게 살고있는집을 증여(명의이전)했습니다.

증여세는 해당없고, 취득세만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가 3명이고, 막내가 24년3월생입니다.

혹시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지는 못하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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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자녀 분의 출산 사실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출산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같은 세대 내에서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부부간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별도의 감면제도가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