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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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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입날짜부터 현재까지는 국민주택(청약저축)인정되고 전환날짜부터는 민영주택(청약예금,청약부금)도 인정 된다고 들었습니다.

1.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후 청약종합저축으로는 전환이 안되는건가요?

예전에는 국민주택을 생각해서 청약저축을 넣었는데 지금은 민영주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날짜부터 민영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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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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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후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하며, 가입 날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두 가지 유형의 청약을 모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환 후 새로 납입한 돈부터만 횟수가 인정 됩니다.

    청약저축은 1회에 한해 납입인정금액이 거주지역 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할 경우 기존 가입기간을 유지한 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이후 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청약 저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2009년 5월 6일 부 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합니다.'청약'이 이름에 붙어 있듯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그냥 적 금 통장 기능밖에 안됩니다.

    1. 청약 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변경 입니다 : 청약 저축은 국민 주택에 대한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이를 청약 예금으로 변경하면 민영 주택에 대한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청약 예금으로 변경한 후에는 다시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즉 청약 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변경한 후에는 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2. 청약 종합 저축 입니다 : 청약 종합 저축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 모두에 대한 청약을 지원하는 통장이므로, 민영 주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변경한 후에는 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의 청약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저축과 청약 예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통장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 저축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청약 예금에서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