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거래) 판매자가 명시하지 않은 하자로 인한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로 마스카라 샘플 5개를 2만 5천원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니백에 넣어다니면 딱이겠다는 생각만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게시글에는 상품 사진과 마스카라 샘플들 5개 이름이 적혀 있고 2개는 새상품 이라는 말과 함께 일괄 2만 5천원이라는 것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택배를 받고 사용을 하려하니 마스카라가 굳어가고 있어서 힘을 주어 빡빡해야 마스카라 액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마스카라가 완전히 굳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1일간 답변이 없어 신고하겠다 하니 새상품 2개 가격이 2만 5천원이고 나머지 3개는 덤개념으로 준 것이기에 5천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명시되지 않은 하자와 환불기준을 이유로 환불을 다시 요구하자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며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제 용돈의 절반을 털어 거래를 한 것인데 사용불가한 제품을 받아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