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장인 주택에 전세계약 시 대출 가능여부
예비장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는 안한상태구요...
청년 디딤돌 버팀목전세대출로 알아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출이 불가할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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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비 장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 디딤돌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를 한 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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