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장인 주택에 전세계약 시 대출 가능여부
예비장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는 안한상태구요...
청년 디딤돌 버팀목전세대출로 알아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출이 불가할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비 장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 디딤돌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를 한 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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