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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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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에 알바를 병행하는 법인대표의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 초기에 알바를 병행하는 법인대표의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직장을 퇴사하여, 창업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법인대표)

퇴사한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사업소득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생계를 위해, 편의점 주말알바를 당분간 병행하고자 합니다.

편의점 점장님께서는 별도의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소득세만 떼고 급여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편의점 알바는 월 120만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어, 4대보험의 부담이 (제 소득대비 지나치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법인은 현재 무보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총 4대보험료를 감면하기 위해 월급여 30만원짜리 대표자로 변경신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질문)

만약, 제 법인 소득을 월 30만원으로 직장가입자로 하고, (실제 법인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ㅠㅠ)

편의점 알바는 프리랜서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는,

월 30만원 직장가입자로만 내면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지역가입자로 되게 되면, 동일 급여의 직장가입자 대비 지나치게 보험료가 올라갈 거 같은 우려가 듭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를 무보수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월액을 30만원으로 잡을 경우 직장가입자 요건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금액이 너무 낮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60*9620 = 577,200원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또는 건강보험 공단 직원분과 한번 통화 해보신 후에 월보수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도 직원이 없더라도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하며 알바를 하더라도 법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법인에 근로자가 없으면 30만원으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