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 초기에 알바를 병행하는 법인대표의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 초기에 알바를 병행하는 법인대표의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직장을 퇴사하여, 창업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법인대표)
퇴사한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사업소득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생계를 위해, 편의점 주말알바를 당분간 병행하고자 합니다.
편의점 점장님께서는 별도의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소득세만 떼고 급여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편의점 알바는 월 120만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어, 4대보험의 부담이 (제 소득대비 지나치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법인은 현재 무보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총 4대보험료를 감면하기 위해 월급여 30만원짜리 대표자로 변경신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질문)
만약, 제 법인 소득을 월 30만원으로 직장가입자로 하고, (실제 법인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ㅠㅠ)
편의점 알바는 프리랜서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는,
월 30만원 직장가입자로만 내면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지역가입자로 되게 되면, 동일 급여의 직장가입자 대비 지나치게 보험료가 올라갈 거 같은 우려가 듭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