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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합의서작성시 법무사?공인중개사? 어디로가서 작성해야할까요?

세입자와 합의서작성시 법무사?공인중개사? 어디로가서 작성해야할까요?

좀 복잡한 사건이라 어디로가서 작성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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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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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합의서 작성 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합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임대차 계약 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합의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사안이라면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면 법무사에게 가도 상관없으나, 복잡한 내용이면 공증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