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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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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 감옥생활 중 진범이 붙잡힌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5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3년 정도 복역을 하던중에 진범이 붙잡혀서 다행이도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벚긴 했지만

3년이라는 감옥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셨고

마음의 병도 생겼 습니다. 사람들과 말도 안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경우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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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제도).

  • 형사재판 과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심에 의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억울하게 구금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와 더불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형사보상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이 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