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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물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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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1달하고 2주정도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2년전에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얻어서 생활하였으며 1년전에 일이 생겨 약 1년전에 전세 해지를 집주인과 전화로 말해두었지만 아직까지 집이 나가지않아 계속 유지중입니다.

계속 팔리지않아 유지하였으며 지금 만료 1달하고 1주일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1년전 전화로 한번 6개월전 문자로 한번 계약 해지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약 7천만원 대출하여 제 현금 1천만원과함께 8천만원정도의 전세집입니다.

질문은 이제 1달후 만료되면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이 대출금이 상환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카카오 대출은 집주인이 카카오에 직접상환후 저에게 집주인이 따로 1천만원을 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8천만원 양도후 제가 갚는건가요?


또 제가 2회정도에 걸쳐 해지의사를 나타내었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제가 또 문자를 하여 해지의사를 나타내야하나요?


필요한 행동이나 서류 등등 궁금하여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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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약 7천만원 대출하여 제 현금 1천만원과함께 8천만원정도의 전세집입니다.

      질문은 이제 1달후 만료되면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이 대출금이 상환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불하지 않는다면 대출은행에 연장신청을 한 후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대출은 집주인이 카카오에 직접상환후 저에게 집주인이 따로 1천만원을 돌려주는건가요?

      ==> 질권 설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8천만원 양도후 제가 갚는건가요?

      또 제가 2회정도에 걸쳐 해지의사를 나타내었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제가 또 문자를 하여 해지의사를 나타내야하나요?

      필요한 행동이나 서류 등등 궁금하여서 질문남깁니다

      ==> 소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입증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모두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 이용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불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카카오에 직접 상환 후 저에게 1천만원을 돌려주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8천만원을 양도한 후 제가 갚는지에 대해서는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상환하고, 그 후에 제가 갚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환 방식은 집주인과의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회에 걸쳐 해지 의사를 표현했으나 또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집주인과 전화 및 문자로 해지 의사를 표현했다면 추가적인 행동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상태를 위해 집주인과 다시 한 번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행동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세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만기일과 상환 방식을 확인하세요.

      카카오뱅크 대출 계약서: 대출 계약서를 참조하여 상환 방식과 기타 조건을 확인하세요.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상세한 상황을 논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한 상환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1개월전에 전세대출기관에 계약 만료로 퇴거 한다는 내용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도 확인 해 보세요. 대출 실행당시 약정서에 반환내용이 기재 되어 있을 겁니다. 대출종류에 따라 보증금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하거나 대출금액만 상환하는 방법등을 고지 해 줍니다.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통지 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계약만료일 도래 했다면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계약문자와 전화로 해지 통지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만기가 얼마 안남았으니 임대인과 확실하게 협의를 해보시기바랍니다

      대출도 연장을 더해야 하는지 연장된부분에 대해 이자발생은 어떻게 할건지 지금은 협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진행을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