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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

반소장 작성 시 주소는 어디로하나요

반소피고 주소미기재되어있고 법무사사무실을 송달장소로 함

이 경우 반소피고 주소는 어떻게 지정해야하나요

변론기일 1주일 전 반소시 본소만 해당변론기일에 다뤄지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소를 제기하시고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상대방 송달주소로 일단 반소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피고라면 본소원고의 주소지를 참작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변론기일 1주일 전 반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면 소가 병합되어 해당 변론기일에 본소, 반소 통합기일이 열리고, 처리가 느리다면 당일에 반소사실을 인지하고 병합한 후에 통합기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