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보험가입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편의점 두 곳을 근무 중인데, 한 곳에선 정상 최저 시급 급여를 받는 한 편, 다른 한 곳은 보험 하나 가입한다고 10% 공제해서 지급한다네요. 지점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긴 하지만 같은 직종인데 서로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세금 신고 때문에 3.3 떼는 것도 아니고..
3.3은 나중에 받을 수라도 있다지만 이건 공제하는 게 잘 이해 안 가는데 맞는 건가요?
보험 10% 공제면 이 돈은 못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요율은 각 보험을 모두 더하여 약 9.4%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제 이유와 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