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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노린재99
개인 자영업 하는 사장입장에서는
시급 13000원 아르바이트에게 사대보험을 안해주고
3.3도 없이 현금 수령으로 해주는것과
시급 13000원 아르바이트에게 사대보험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10프로(대략적인 사대보험료)를 차감해서 시급 주게되는것 즉 11700원으로 주게되는것을 비교하면
사장입장에선 금전적으로 뭐가더 이득인가요???
법적인 이유말고 금전적인 제도적인 이유로만 보면 뭐가 더 이득인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3.3%의 신고가 회사에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에 맞지 않는 조치이므로 향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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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해득실보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손해(벌금 및 과태료 등)도
고려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비 처리 및 추후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3.3%로 처리하는게 회사에 이득이 됩니다. 3.3%는 회사의 부담없이 근로자가 부담하기 떄문입니다.
이와 달리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대략 20%정도가 되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