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자영업자 사장님 질문드립니다

청소업 하시는 사장님한테 사대보험 안들고 3.3도 안떼고 오로지 현금수령으로 주급받고있는데

궁금한점이

1. 이렇게 하면 사장님한테 금전적으로 어떤식으로유리한건가요? 불리한건가요?

2. 알바를 이렇게 고용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좋은부분 안좋은 부분 알려주세요

저를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해주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인이유말고 금전적인부분으로만 보면 해줘도 별 피해나 이득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기에 회사에 이익이 됩니다.

    2. 근로자로 쓰는 경우 4대보험료 등에 있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면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3.3%로 처리하면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는 이득이 됩니다.

    2.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며 나중에

    적발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산재보험; 전액 사용자가 납부

    국민/건강/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납부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 4대보험을 안들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만큼 이득이죠

    그리고 근로소득신고 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거 같은데 소득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추후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