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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5.14

재개발지역 조합가입시 주의해야할 점이 어떤게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 예정이라 여기저기 조합원 홍보사무실이 많던데 조합가입방법, 조합원등록후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봐야할 서류라던가

사기도 있을 것도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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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모집하고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95%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 100% 확보가 되어야만 드디어 착공이 가능합니다.

    조합아파트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으로 해당지역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이나 지역주택조합방식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진행중인 사업이 성공하는 사례는 20%를 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딱지라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해당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즉 해당 구역에 토지나 건물등을 보유할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조합원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경우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또는 지역주택조합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약 지주택의 경우라면 가입자체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토지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지연에 따른 분담금이 증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가입을 한다면 지역주택조합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가 "조합이 어떠한 형태인지?, 사업진행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조합원 탈퇴시 패널티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