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모집하고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 95%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 100% 확보가 되어야만 드디어 착공이 가능합니다.
조합아파트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으로 해당지역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이나 지역주택조합방식은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진행중인 사업이 성공하는 사례는 20%를 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딱지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