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금 받고 나서 상대 보험사한테 약제 영수증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차량 보험사를 통해 대인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기간 중에 발생한 약제 영수증이 있는데, 대인 합의금을 받은 지금도 약제 영수증을 청구하고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따로 어플 통해서도 약제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나중에 대인 합의시에 추가 지급해 드립니다.
1명 평가합의 당시 약제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영수증 대인 담당자에게 보내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금을 받은 지금도 약제 영수증을 청구하고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는 합의시 조건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합의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약제비영수증은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약제비영수증을 포함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한 약제비는 대인 담당자가 원래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제비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로 약제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 환급받기 어려운데요. 합의금 수령은 통상적으로 향후 치료비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대인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향후 치료비나 기타 손해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합의이후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합의 다시 누락된 비용이 명확하게 치료기간 중 발생한 것이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비라는 점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처방전 사본, 약국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며 보험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별도로 가입한 개인 보험이므로, 대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는 청구가 되구요.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하는 것으로 상대보험사와는 무관하겠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되는지 문의해보시고요. 약제비영수증, 처방전, 진료비세부내역서 증빙자료를 챙겨두시면 되고요. 보험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